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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중소기업 여신취급 규제’ 합리화···“자금중개기능 보강”

금감원, 은행 ‘중소기업 여신취급 규제’ 합리화···“자금중개기능 보강”

등록 2018.12.23 12: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여신취급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를 개선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3일 금감원은 중소기업 인정범위를 매출액 7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여신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도록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규제에서는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연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되며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개업초기 재무제표가 없는 등 사유로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BIS비율 산출시 중소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신설기업이 불이익을 받는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글로벌규제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해당 특례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여신을 취급한 은행의 자본부담 역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며 “국내 은행권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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