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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7년만에 다시 구치소行

‘황제보석’ 이호진 7년만에 다시 구치소行

등록 2018.12.14 20:33

서승범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로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보석 결정 당시 재판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유도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중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는 보석 결정을 받은지 7년만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황제보석’으로 일반 시민들과 같은 생활을 누렸던 이 전 회장이 덜미를 잡힌 것은 그의 사생활 탓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검찰 역시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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