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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관행적으로 법규 위반”

김미리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관행적으로 법규 위반”

등록 2018.11.15 21:59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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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경기도의원김미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14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행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처벌규정이 없음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법 준수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면 당연히 평생학습에 치중해야 하는데 정작 평생교육사는 2명에 불과하고 사서는 20명”이라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이라면 누가 봐도 평생학습관인지, 도서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10개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단1명의 평생교육사도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서 “상황이 이지경이면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하지 말던지, 도서관을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했으면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중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가지고 있어 업무가 혼재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서관 업무는 중앙도서관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조직개편에 업무 중첩에 따른 이관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하지 않나”라고 연이어 지적하자 이 관장은 “본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정정원에 채 30%도 미치지 못하는 사서 미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화성도서관은 28명정원에 7명, 중앙도서관은 분관을 합해 법정정원은 176명인데 고작 51명이 근무하고 있어 배치율이 28.9%에 불과하다. 사서배치 인원은 법이 정한 기준인데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대놓고 법을 안 지키면 어떻하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정우 중앙교육도서관장은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본청과 협의해 사서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서관법은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용하라고 했지만, 정작 관장부터가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 출신으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법정 인원의 50%는 확보해 주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사서에게 오직 열정페이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안 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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