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교수 “공매도 전면금지는 과도한 해결책”

김병연 교수 “공매도 전면금지는 과도한 해결책”

등록 2018.11.12 16:20

김소윤

  기자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공매도 규제위반 제재 수준 더 높여야”“개인 투자자 공매도 확대, 실효성 의문”“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 폐지” 주장도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주식하락장에 대욱 집중된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증가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주식하락장에 대욱 집중된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증가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 들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골드만삭슨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공매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더욱 가중화 되고 있지만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기본적으로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주식하락장에 대욱 집중된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증가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이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소수 있으나 금융선진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투자기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제적 적합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추후 가격이 하락한 후에 하락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식을 빌려준 자에게 되갚는 투자기법을 말했다. 공매도는 선진국 시장에선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도 차입 공매도 일부로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차입공매도 문호를 확대한다고 한들 얼마나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및 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더 나아가 위반행위의 회수와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 혹은 공적규제 차원에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사태를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금융을 통해 차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은 물론 대차서비스 참여 증권사의 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공매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찾아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일조했다. 특히 ‘업틱룰’에 대한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업틱룰·Up-Tick Rule)은 호가제한 규정으로 공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으려 도입됐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애당초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조항은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 12개다.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자문위원장은 “업틱룰에 대한 예외조항을 둬서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피해를 막기에는 불가능하다”라며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매도 하고 있는 주체도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게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인들의 막대한 투자자금”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 황성환 타임폴리오 대표이사,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자문위원장,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등이 참석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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