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월미은하레일의 정상화를 위해 2015년 2월부터 추진한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이 장기간 공전되고 인천교통공사에서 2017년 3월 17일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사건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1월 9일 제1심 승소에 이어 금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그간 민간사업자들은 인천교통공사에서 개선공사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설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인계인수도 고의로 불이행하는 등 공사의 귀책으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사는 기존 시설 현황자료 제공 및 인계인수와 관련한 협약서상 공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중요 협약사항은 물론 계획된 어떠한 공정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집중 부각해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입증했다.
공사는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고 그와 관련해 그간 추진된 공사 정책도 정당성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한편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2017년 1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은 모든 법적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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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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