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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대기업 공익법인에 칼날

국세청도 대기업 공익법인에 칼날

등록 2018.10.17 18:25

최홍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이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칼날을 세웠다. 공익법인에 대해서 영리법인과 별도로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 공시서류도 확대한다.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의 탈세감시 (Watchdog)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정된 조사인력을 탈세혐의가 큰 대상에 집중하고, 과세인프라·전산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공익법인 등 과세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의 자문에 따라 공익법인 전수검증,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익법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계열회사 주식 과다 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 사용 등이 중점 검증사항이다.

또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검증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의 편법적 이용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여기에 영리법인 중심으로 마련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의 특성과 탈세 유형을 반영한 별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PC에서 제공되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결산 공시서류 제공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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