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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젠,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공시]레이젠,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등록 2018.10.08 10:03

정재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레이젠이 제기한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의 주권은 현재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라며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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