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34일 만에 석방됐다.

뉴스웨이 김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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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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