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이에이치큐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불이행에 따른 것이다. 아이에이치큐는 오는 12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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