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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성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등록 2018.09.20 12:02

이지숙

  기자

금융당국, 12월말까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12월말까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실기주 과실 등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총 3183억원에 대해 캠페인을 일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6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발표 이후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장기간 거래가 없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계좌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휴면성 금융자산의 주인 찾아주기를 통해 사고가능 자산을 줄이는 한편 고객의 권리를 일깨우는 ‘모닝벨(Morning bell)’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원 규모다.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의 계좌수는 약 1550만개이고 평가 잔액은 1194억원이다.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1634억원, 실과주과실은 배당금 355억원, 주식 200여만주에 달한다.

현재 증권회사 및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은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누구든지 증권회사, 금융투자협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여부와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휴면성 증권계좌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의 홈페이지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방법을 사용해 조회가 가능하다.

미수령주식과 배당금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으며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회차, 권종, 주권번호 입력후 조회하면 된다.

향후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금감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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