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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보텍, 한거희 전 대표 외 3인 횡령혐의 사실 확인

[공시]뉴보텍, 한거희 전 대표 외 3인 횡령혐의 사실 확인

등록 2018.09.04 18:08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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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보텍은 한거희 대표이사 외 3인의 횡령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4일 공시했다.

한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2명, 거래처 대표 김 씨 등의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이다.

한 전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임직원 한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다른 임직원은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거래처 대표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회사 측은 “횡령 등의 혐의로 발생한 약 18억원에 대해서는 100% 변제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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