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엔텔은 이엔에이치 보통주 250만주(125억원 규모) 취득 결정을 철회한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은 “당사의 대금 미이행으로 인해 오늘 서울회생법원의 투자계약 파기 및 계약금 일부 반환 허가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lbm929@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