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티지웰니스가 지난달 2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의 효력이 4일자로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lbm929@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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