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억원을 되찾아라’···미디어코프 소액주주 ‘들썩’

‘570억원을 되찾아라’···미디어코프 소액주주 ‘들썩’

등록 2018.09.03 16:39

장가람

  기자

JYP Ent. 지분가치 폭등에 개미 동요 확대미디어코프 보유 지분 5.11%, 되찾기 나서채무 관계 얽혀있어···지분 찾기 험로 예상

JYP Ent.가 2009년 상장폐지 된 미디어코프 소액주주들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장폐지 당시 보유 중이던 지분 5.11%(31일 종가 기준, 570억2993만2500원)를 청산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31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JYP Ent.의 3대 주주가 다시 재조명됐다. 지분 5.11%, 570억원에 달하는 지분가치를 보유한 주주는 2009년 상장 폐지된 ‘미디어코프’다. 미디어코프는 계열사 ‘스튜디오이쩜영’과 ‘미디어이쩜영’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과 콘텐츠 사업을 영위했으나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됐다.

당시 감사인은 ‘자본전액잠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유를 들었다.

매년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미디어코프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상장폐지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때문이다. 폐지 전해인 2008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코프는 당시 비상장회사던 JYP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0.9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JYP Ent.의 상장(2013년)으로 지분율이 5.11%로 조정됐으나, 여전히 주요주주다.

특히 올해 들어 걸그룹 ‘트와이스’의 활약으로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17년 법원으로부터 청산 종결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른 청산을 주장하며 오프라인 모임을 독려하는 글도 올라오는 중이다.

그러나 미디어코프 주주들이 제 권리를 찾기 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청산 시기를 두고 주주들간의 의견 대립과 JYP Ent. 외 자산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 탓이다.

실제 일부 소액주주들은 당장 미디어코프 등기이사진에게 청산을 요청할 것을 주장하나, 일부는 JYP Ent.의 지분 가치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며 지켜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는 상장폐지 약 8개월 전 진행한 20:1의 감자로 주주간 주당 취득가가 크게 차이나는 탓이다.

한 소액주주는 “이미 10여년의 시간이나 기다렸다”며 “되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더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청산 종결 판정 후 일정기간 내에 청산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미디어코프의 재상장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된다.

JYP Ent. 지분 말고 LTP코리아의 거취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상장폐지 전 마지막 분기보고서 상 미디어코프는 LTP코리아 지분 50%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TP코리아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권을 보유한 회사로 미디어코프가 2008년 70억원을 들여 인수했으나 상장폐지 당시 주 채권단이 보유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강원도가 출자한 엘엘개발이 레고랜드의 주 사업자로 변경됐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두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유권을 주장한다. 주요 자산 처분을 위해선 이사회를 개최해,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한 매각 전인 2009년 당시 대표이사인 최영재 씨의 임기가 만료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신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은 무효라는 해석이다.

또한 남아있는 채무도 문제다. 법원에서 청산인이 허가를 받아 청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자산 처분 후 우선은 채권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미디어코프의 채무는 아직 300억원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으로 청산 후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돈은 200억원에서 250억원 수준이다. 2009년 감사보고서 상 미디어코프의 소액주주는 86.84%(1113만4486주)에 달한다. 레고랜드 사업권이 반영돼야, 제대로된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한 미디어코프 소액주주는 “법원에서 청산종결 판정을 받은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모은 것은 아니나, 추후 법대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 봄부터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이라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