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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딸’ 유섬나, 40억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유병언 딸’ 유섬나, 40억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등록 2018.09.02 19:39

이보미

  기자

4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섬나 씨. 사진=연합뉴스.4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섬나 씨. 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에 대한 인도대상 범죄인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와 이 사건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이나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 범죄인인도조약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키솔루션’에 회삿돈 21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컨설팅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며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다판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 혐의만을 인정했고, 더에이트칸셉트에 대해 모래알디자인이 지급한 금액 중 1억70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유씨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자금사정 등은 대폭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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