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와 A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언쟁을 벌였다. A씨가 무단 주차 후 사과도 없이 가려 한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은 것. 말다툼 끝에 B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미친 X”이라고 욕을 내뱉었다.
B씨는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해 원고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애초 위자료 액수로 1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 경위, 모욕의 정도와 횟수, 피고의 벌금 액수 등을 참작하면 1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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