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 버스의 내부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즉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버스 등을 정할 예정인데, 지금으로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토부는 일단 버스에 대해서만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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