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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사방법 들고 온 강신욱 청장 “설문조사 방식 개편하겠다”

새 조사방법 들고 온 강신욱 청장 “설문조사 방식 개편하겠다”

등록 2018.08.29 16:59

주혜린

  기자

비경상소득 제외 시 하위계층 소득감소 2.3%로 줄어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 시 1분위 소득 크게 늘어나 “가계동향조사 번복, 표본수·표본구성 큰 변동” 지적

황수경 전 통계청장(左)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右)황수경 전 통계청장(左)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右)

강신욱 통계청장이 취임 전에 청와대 부탁을 받고 가계소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 청장은 이 보고서에서 가계·고용동향조사와 관련해 설문조사 방식 개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의 주장대로 통계 조사를 한다면 하위계층의 소득감소 폭이 크게 줄어 소득계층 간 양극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 청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정사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청와대로부터) 보고서를 부탁받았고 제출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 5월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조사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당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에는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논란이 일었다.

강 청장은 보고서에서 “기존 가계소득 조사는 보완이라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니 향후 지속될 수 있는 조사를 신속히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통계청의 통계에서 소득 감소폭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강신욱 보고서 중 일부. 제공=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강신욱 보고서 중 일부. 제공=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

강 청장의 방식대로 하면 소득 격차가 일부 줄어들게 된다. 강 청장은 통계청의 현재 집계 방식은 비경상소득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금과 자녀가 주는 용돈 같은 비경상소득은 감소폭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강 청장은 통상 가처분소득 산정 때는 비경상소득을 넣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청장의 방식에 따를 경우 1분위의 가처분소득 감소폭은 2.3%로 크게 줄어든다. 또 3분위 소득은 종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효과가 생긴다.

실제로 24일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분위와 10분위에서 주목할 만한 항목에 비경상소득이 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복권당첨금, 용돈 등과 같은 우발적 소득이다. 비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분위가 93.7% 감소했고, 10분위는 47.2% 줄었다.

통계청은 “1분위 가구에서 부모님이 받았던 월 5만~6만원의 용돈이 비경상소득에서 빠지면서 대폭 감소한 것”이라며 “고소득층은 (비경상소득에서)경조사비가 60%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강신욱 보고서 중 일부. 제공=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강신욱 보고서 중 일부. 제공=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

아울러 강 청장은 통계청의 발표 자료는 소득보고와 분위 구분 시 대부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균등화지수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강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가구원수가 고소득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가구원수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계층간 소득 차이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균등화지수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 후의 소득증가율을 비교해보면 1분위 총소득은 -8.1%에서 -7.1%, 2분위는 -4.0%에서 -3.1%로 늘어나게 된다.

또 분위구분도 균등화된 소득(총소득)을 이용하였으므로 일부 가구의 경우 균등화지수 적용 전후로 분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1분위는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처분가능소득 등 모든 소득범주에서 소득증가율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참고)

이외에도 강 청장은 2018년 1분기의 표본에서 1분위 가구 구성의 변화가 컸다고 설명했다.

7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감소추이를 보이는 반면 무직 가구주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60대 및 70대 이상 모두에서 무직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했다. 취업자 중에서도 임시근로자는 증가했고 자영업자는 소폭 늘었다.

결국 가구주 연령대, 취업상태에 따른 집단 간 구성비의 변화가 불평들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강 청장은 설명했다.

강 청장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가계동향조사’가 중단된 이후로 임시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몇 년 전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탈락되는 표본을 대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던 신규표본표집을 2017년에는 전혀 하지 않게 됐다. 결국 2017년 조사는 매우 작은 수의 표본을 가진 간이조사의 형태를 취했다.

그러다가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다시 계속하기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2018년에는 전체표본의 60% 정도를 신규표본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2016~2018년 사이에 표본수와 표본구성에서 큰 변동이 생겼다.

2016년 1분기에 7000여개이던 표본이 2017년 1분기에는 4000여개로 크게 줄었고, 2018년 1분기에는 6600여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3개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표본은 1600여개밖에 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자료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무리스럽다는 의견이 많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29일 기자들의 “통계청의 조사 방식에 오류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그때 드린 건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이었고, 전체적인 것은 저소득층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등 통계청과 발표한 것과 유사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강 청장은 “(제안했던) 가처분 소득을 정리하는 방식은 그 당시 연구자들이 통상 썼던 방식이고, 통계청에서도 그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들어와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청장은 “행정자료를 이용해 설문조사 방식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는 확인해보겠다”라며 “(가계소득동향) 조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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