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알뜰폰 활성화법 국회 발의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알뜰폰 활성화법 국회 발의

등록 2018.08.28 15:40

이어진

  기자

오세정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변경과 이동통신사-알뜰폰 간 가족결합상품 출시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개선,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일몰 폐지 등 3개다.

현행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이다. 기준 요금제에서 마케팅비와 부가서비스, 빌링 등의 비용을 제하는 형태다. 오세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코스트 플러스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스트플러스는 기준 요금제 없이 서비스원가 등만을 집계해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오 의원실은 코스트플러스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도입될 경우 통신망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매년 감가상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점진적인 도매대가 인하가 가능할 뿐더러 자유로운 요금제 설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 의원실은 알뜰폰 가입자와 동일망을 사용하는 가족 가입자들 간의 결합할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오세정 의원은 “연이은 사업철수와 성장정체 등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며 “현행 법령하에서 알뜰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제한점인 점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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