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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투병’ 전두환···“기억 안 나면 끝?”

[이슈 콕콕]‘알츠하이머 투병’ 전두환···“기억 안 나면 끝?”

등록 2018.08.27 15:17

수정 2018.08.27 15:30

박정아

  기자

‘알츠하이머 투병’ 전두환···“기억 안 나면 끝?” 기사의 사진

‘알츠하이머 투병’ 전두환···“기억 안 나면 끝?” 기사의 사진

‘알츠하이머 투병’ 전두환···“기억 안 나면 끝?” 기사의 사진

‘알츠하이머 투병’ 전두환···“기억 안 나면 끝?” 기사의 사진

‘알츠하이머 투병’ 전두환···“기억 안 나면 끝?” 기사의 사진

‘알츠하이머 투병’ 전두환···“기억 안 나면 끝?” 기사의 사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8월 27일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날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불출석 이유는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점과 지역 재판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재판 전날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 출석 불가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5월과 7월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던 재판에 대해 전 씨가 또다시 출석을 번복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재판이 전 씨의 출석 없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씨가 밝힌 건강상의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 게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해야 개정(開廷)이 가능한 형사재판에 해당됩니다.

이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세울 가능성도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언제까지고 재판 출석을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 머지않아 법정에 선 전 씨를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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