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3℃

  • 백령 6℃

  • 춘천 5℃

  • 강릉 7℃

  • 청주 6℃

  • 수원 3℃

  • 안동 7℃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6℃

  • 전주 6℃

  • 광주 5℃

  • 목포 7℃

  • 여수 11℃

  • 대구 11℃

  • 울산 12℃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0℃

“제2삼성증권 배당사고 막는다” 금감원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제2삼성증권 배당사고 막는다” 금감원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등록 2018.08.02 12:05

수정 2018.08.02 13:39

이지숙

  기자

일부 증권사 삼성증권과 유사하게 내부통제 미비사고 예방 위해 전 증권사 CCF 방식 도입 유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를 계기로 주식매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난 5월9일부터 6월1일까지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증권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아쉽게도 전 증권사 점검결과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한 곳은 없었다”며 “일부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같이 미흡한 곳도 발견됐지만 이번 점검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주식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 관련 점검결과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직접주문접속)을 통한 대량·고액의 주식매매 주문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상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시 ‘경고메시지’가 뜨고 주문금액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 주문보류가 된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해 금투협회 모범규준의 적용이 배제돼 있어 대량·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메시지, 주문보류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거래소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의 경우에도 증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고 주문화면상 가격과 수량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는 등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다소 미비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시에도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이 보류되도록 개선하고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 주문보류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호가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개선하고 한국거래소는 블록딜시스템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시 증권사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주식 대체 입·출고 관련해서도 일부 증권회사가 수작업이 필요한 SAFE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전 증권사가 CCF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CCF방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의 원장관리시스템이 연결돼 자동적으로 처리되지만 SAFE방식은 A증권사가 대체출고 처리후 B증권사에서 수기로 고객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약 6개 소형 증권사가 CCF 방식을 도입하지 않아 그 증권사와 거래하는 증권사도 수작업으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비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기회에 CCF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객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 배정주식 합계 뿐만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 방식으로 증권회사에 전송하도록 변경한다.

예탁결제원의 배정내역이 증권회사의 배정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고객계좌로의 입고가 자동 차단되도록 증권회사의 시스템 개선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산시스템(IT) 관리 검사 결과 금감원은 증권사가 타 부서에 주식매매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와 전산원장을 불가피하게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식매매시스템상 착오 입력과 임의 조작 가능성 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향후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블록딜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8월부터 착수해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증권사와 논의를 거쳐 2019년까지 완료하고 금투협의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를 지원한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전 증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