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심리전단장, “군형법 부당” 헌법소원 패소

‘軍댓글공작’ 심리전단장, “군형법 부당” 헌법소원 패소

등록 2018.07.29 14:07

강길홍

  기자

헌법재판소. 사진=뉴스웨이DB헌법재판소. 사진=뉴스웨이DB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씨가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9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군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 및 헌법의 요청에 따라 그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민주 헌정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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