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16일 제10대 시의회 개원 후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부적절한 도시재생뉴딜 후보지 선정기준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양천구만 하더라도 목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 이외 목동 2·3·4동을 비롯한 신월동, 신정동 등 낙후지역은 실질적인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 한다”며 “일부지역 집값상승으로 후보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지역내 민·민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어 새로운 선정기준 마련 등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4~6일 도시재생뉴딜 후보지를 접수하면서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13개 자치구는 신청대상에서 배제했다. 양천구도 평균 집값 상승률이 5.55%로 나타나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됐다.
신 의원은 같은 날 진행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는 "2004년 목동아파트 1~14단지에 대한 종세분화 당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같이 1~3단지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올려달라는 일반적인 종상향의 의미가 아니라 본래 가졌어야 했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종환원을 의미한다"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 문제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목동아파트 1~3단지는 고층비율 10%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을 충족했지만 주변지역 개발사정 등을 고려해 2종으로 분류됐으며 주민들은 기부채납 등 조건 없는 종상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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