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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가치 규정··· 법적 테두리 내서 인정 받을까

정부, ‘가상통화’ 가치 규정··· 법적 테두리 내서 인정 받을까

등록 2018.05.28 09:37

수정 2018.05.28 17:37

신수정

  기자

정부, ‘가상통화’ 가치 규정··· 법적 테두리 내서 인정 받을까 기사의 사진

정부가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정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상통화에 대한 가치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 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법률안은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또 ‘가상통화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했다. 다만 제 의원의 법률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금융거래’로 규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금법에 명시된 ‘금융거래’라는 표현을 ‘금융거래 등’으로 변경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금융거래 등’에 포함했다.

제 의원 관계자가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가상통화의 정의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논의후 동의를 했다고 언론에 밝힌만큼 정부가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시각에 가상통화의 가치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을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써 인정하게 된다면 가상화폐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욱 안정적이게 될 것”이라며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이기 보다는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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