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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21명 고의성 있어···검찰 고발”

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21명 고의성 있어···검찰 고발”

등록 2018.05.08 14:00

정혜인

  기자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 후 고의성 높다고 판단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신속히 제재 결정 예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당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던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15영업일간 11명의 검사원을 동원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당사고 전날인 지난달 5일 오후 삼성증권의 증권관리팀 담당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해 주식을 입력했다.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은 담당자의 잘못된 입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고 당일인 지난달 6일 오전 9시30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1주당 1000원씩 총 28억1000만원의 현금배당금이 아닌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10시6분까지 31분간 우리사주 조합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 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주문 수량의 41.5%)차 체결됐다. 이 때문에 삼성증권의 주가는 크게 하락해 총 7차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생하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오전 9시31분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속이 매매주문 차단과 착오 입고 주식 일괄 출고를 하지 못해 직원의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프로그램이 없어 매매정지 조치를 하는데 총 37분이 소요됐고, 시스템상 일괄출고 명령에 오류가 발생해 재시도 하면서 착오입고 주식을 일괄 출고 하는 데 54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꼽았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경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정상적인 처리 순서와 반대인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순서로 처리돼 입금/입고 착오가 사전에 통제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발행주식총수인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 됐는데도 시스템상 오류가 검증되거나 입력이 거부되지도 않았다. 삼성증권이 지난 1월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 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됏다.

삼성증권의 직무 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가 총무팀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있지 않았고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 매뉴얼도 없었다.

게다가 삼성증권은 그 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하거나 매도금지를 요청하지도 못했다.

금감원은 오류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직원 22명 중 21명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은 대부분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1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13명의 직원은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까지 실행해 고의성이 높았다. 3명은 주문·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해 매도의 고의성이 있었다. 5명은 매도 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 않았으나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 주문의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이 중 14명의 직원은 회사가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오전 9시40분 이후에도 946만주(전체의 78.3%)를 매도 주문했다.

나머지 1명은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상한가 주문 후 즉시 취소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 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은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 사항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사후 그 결과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 처리와 오류 예방, 검증절차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점검한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 점검 결과를 종합해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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