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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발표...매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발표...매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등록 2018.04.28 23:18

주성남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5월 25일부터 지급된다.

경기도는 서류심사를 통한 구직활동 계획 등을 평가해 27일 ‘2018년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2,300명을 최종 선정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 청·바·G 체크카드(청년이여 바로 지금의 준말) 발급,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구직지원서 작성 등의 과정을 밟은 후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자들은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계획서에 의해 구직활동을 하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그룹 취업특강·인턴·취업 알선·창업지원 등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5월 2일과 3일 수원 경기대 텔레컨벤션(남부)과 의정부 예술의 전당(북부)에서 권역별 오리엔테이션 ‘Cheer-up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단순 사업 설명회 개념을 벗어나 경기팝스앙상블 공연, 작년 구직지원금 수혜자와 함께하는 ‘성공사례 공유 워크숍’, 행사장 외부 다양한 부스 구성 등 구직청년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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