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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재판서 혐의 인정

‘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재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18.03.16 15:53

전규식

  기자

검찰 “피해자 보호차 비공개 재판 요청”

‘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재판서 혐의 인정. 조희진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재판서 혐의 인정. 조희진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모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지난 1월 말 출범 후 처음 재판에 넘긴 검사다.

그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근무했다.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김 부장검사의 재판을 비공개로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경위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비공개 재판을 실시하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에 “오늘 재판은 일단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오는 30일 2차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와 양형 심리를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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