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체포됐다.
수사과정에서 김 부장검사가 또 다른 부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지난달 21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면서 사건 관련 조언을 하고 이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을 받는 정모 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고검 검사의 비위는 재판에 넘겨질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별도의 형사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검사에 대한 징계심사에 착수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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