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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성년자 성폭력범, 종신형 처벌 가능해”

靑 “미성년자 성폭력범, 종신형 처벌 가능해”

등록 2018.03.02 12:41

우승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등장한 모습.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화면 캡처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등장한 모습.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청와대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2일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 청원은 지난달 2일까지 한달간 23만3842명이 동참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등장해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기 장관은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에 대해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는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370건과 비교해 2017년 1304건으로 증가했다. 또 처벌 건수 대비 징역형 선고 비율도 73%에서 81%로 증가했다.

박상기 장관은 최근 확산 중인 ‘미투(Me Too, 성범죄 피해 사실 폭로)운동’과 관련해서는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 9개 청원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과 ‘네이버 수사’,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 ‘경제민주화’ 등 7개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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