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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기소’ 국내부문장 직무배제

우리은행, ‘채용비리 기소’ 국내부문장 직무배제

등록 2018.02.11 21:25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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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기소된 국내부문장 장모씨를 직무배제 조치했다.

1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부문장 등과 함께 장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부문장은 채용비리 논란을 빚은 2016년 당시 인사부를 담당하는 HR지원단 단장(상무)을 맡았지만 지난해 말 수석 부행장급인 부문장으로 승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감사, 준법, 인사 부문이 모여 검찰에 기소된 장 부문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직무배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빈자리는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맡게 됐다.

우리은행 측은 장 부문장이 재판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직무 배제했으며 재판 결과를 보고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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