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도 “투자를 강제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실제 몇개나 운영되는지 집계를 해봐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60~70개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킹진단을 하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그 부분(해킹진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장관은 “진단이 되더라도 해킹을 막기위한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데 투자를 강제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등이 해킹을 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빗썸 등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문제에 대해 원인규명이 됐냐”며 “어느 쪽 (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여러가지로 파악 중이지만 아직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