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21℃

  • 인천 20℃

  • 백령 16℃

  • 춘천 20℃

  • 강릉 25℃

  • 청주 22℃

  • 수원 22℃

  • 안동 21℃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2℃

  • 전주 24℃

  • 광주 22℃

  • 목포 20℃

  • 여수 18℃

  • 대구 22℃

  • 울산 20℃

  • 창원 20℃

  • 부산 19℃

  • 제주 18℃

與 의원들의 자리 욕심···‘겸직’ 안하면 오히려 무능?

與 의원들의 자리 욕심···‘겸직’ 안하면 오히려 무능?

등록 2018.02.01 14:30

임대현

  기자

송영길·김상희, 대통령 직속자문위원회 겸직 유지 논란민주당 의원들의 무분별한 겸직, 지적 받아도 ‘나몰라라’국민의당, 장관 겸직 국회의원에 투표권 박탈 법안 발의

겸직 논란을 받고 있는 송영길·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겸직 논란을 받고 있는 송영길·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 의원들의 자리 욕심에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송영길·김상희 의원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구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겸직에 대해 ‘사직권고’를 받은 의원은 민주당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에 요직을 차지한 송영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문제 삼았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를 본연의 목적인 주요 국정사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성하기보다는 ‘내 사람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한 ‘공신용 보은인사’정도로만 생각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안일한 인식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올라있고,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돼 있다. 국회 윤리자문위는 두 의원에 대한 겸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아직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정이 남았지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주장하고, 대통령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렇게 비난하더니, 자신들의 겸직 금지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 행사에는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저했다.

그러면서 “장관급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겸직이란 ‘꿀’을 먹고 불법과 도덕적 죄책감에는 눈 감고 벙어리가 된 집권여당의 이중적 행태에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럽다”며 두 의원에 대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 제29조는 현역 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과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제외하곤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상 의원이 겸직 신고 한 모든 직은 일차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가능’, ‘겸직 불가’ 형태의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존중해 ‘겸직 가능’, ‘겸직 불가’, ‘사직권고’ 등의 판단을 내린다.

20대 국회 들어서 겸직 사직권고를 받고도 사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았다.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2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이다.

사직권고 이행률이 낮은 것은 사직권고가 ‘겸직 불가’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직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겸직 불가 판단을 받은 의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겸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겸직을 하게 된 5명의 장관 겸직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당은 장관 겸직 의원들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의원으로서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이 나왔다. 이 법안은 장관 겸직 의원에 대해 본회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법안 대표발의 등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지만 삼권분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