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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복합그룹에 고강도 규제···삼성생명, 三電 지분 팔까?

[금융그룹 통합감독]금산복합그룹에 고강도 규제···삼성생명, 三電 지분 팔까?

등록 2018.01.31 12:20

수정 2018.01.31 12:21

정백현

  기자

그룹 내부거래 현황 반드시 공시해야금융사-비금융사 상호출자 제한 추진당국, 자금 이동 과정 까다롭게 볼 듯금융사 자본금 충당 필요 상황 올수도

정부가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복합금융그룹 7곳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한 가운데 시범 시행 대상이 된 7곳의 기업은 앞으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적잖은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 등 2개 이상의 업권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그룹 중 자산이 5조원을 넘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교보생명그룹, DB그룹 등 7개 그룹이 통합감독 시범 시행 대상으로 지정됐다.

7개 시범 시행 대상 그룹 중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DB 등 5곳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공존하는 금산복합그룹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통합관리체계 운영 주체가 될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대표 금융회사는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그룹 내에서 자산이나 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를 꼽을 수 있다. 다만 대표 금융회사 자체 선정이 어려울 경우 각 그룹과 협의해 금융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대표회사는 앞으로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위험요인 관리 상황, 지배구조 현황,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과 주요 내부거래 현황,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당국이 정한 기준에 맞춰보면 각 그룹의 대표 금융회사는 각각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으로 이들 복합금융그룹은 당국으로부터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 현황을 빠짐없이 보고·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거래의 자율성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통합감독 도입이 과거 ‘동양 사태’ 때처럼 금융 계열사에 예치된 고객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비금융 계열사에 지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추진 의의가 있는 만큼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관여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추가 충당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금융 계열사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향후 제정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에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문제다. 현재 삼성생명은 7.55%의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다. 만약 그룹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삼성생명이 자본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삼성전자 지분의 처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사이에 제도적 방화벽을 설치하겠다고 당국이 나서고 있는 만큼 자본금 충당 여부와 무관하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제3자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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