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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한화손보,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소홀

삼성화재·한화손보,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소홀

등록 2018.01.29 07:47

장기영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법인·단체고객의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사항 각각 4건, 3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감독총괄국은 삼성화재에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단체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면제 대상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제 소유자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또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시 필수 신원 확인 입력 사항에 대한 오류를 검증해 필수 입력 사항이 누락된 경우 거래가 진행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화손보에도 고객 확인 시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 서류 징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입력토록 직원을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법인·단체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시에는 법규에 정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추가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시 고객의 신원, 보험계약 정보,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거래 추출 건의 경우에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토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화손보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보험 거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 사항과 사내 보험사기 조사 건 등에 대해 사내 유관부서와 업무 협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검토 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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