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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포털에 착취”···네이버 “합리적 원칙 운영”

“소상공인들, 포털에 착취”···네이버 “합리적 원칙 운영”

등록 2018.01.24 17:09

임대현

  기자

포털 지위남용·불공정행위 규제 방안 토론회이언주 “네이버가 사실상 독점하는 것이 문제”네이버 “비싸다 혹은 싸다로 획일 할 수 없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특히 고민하는 것이 홍보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달리 많은 자금을 홍보에 쓸 수 없어 적은 돈으로도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에서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자주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정부, 포털사가 모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전 간담회를 한 바가 있고, 작년에도 이런 이슈를 가지고 몇 차례 소규모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며 “이슈가 되고 논의한 지도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네이버가 시장의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네이버에서 토론회에 부사장이 와서 청취하려는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고시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해서 온라인에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며 “온라인 광고시장이 사실상 독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에 의해 가격이 올라갈 때, 끊임없이 광고비가 올라가서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그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과 포털 사이에 불공정행위가 많았다고 문제 삼았다.

조 과장은 “포털과 소상공인 사이에 중간 업자가 있어서 비용구조가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중개사들 마다 단합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 사례를 예로들면서 “검색 횟수에 따라 광고비가 올라가서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했다.

부동산을 사례로 든 조 과장은 “부동산의 경우 다양한 추가비용으로 광고비가 지나치게 상승한다”며 “‘직방’의 경우는 허위매물에 대해 중재시키고 있는데, 선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의 90%가 포털”이라며 “피해의 핵심은 구조는 네이버가 추진하고 광고를 대행사를 내세워서 책임은 대행사, 실리는 포털이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네이버에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클릭당 광고비를 받는 구조는 올바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은 “2016년도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74.4%, 15.3% 등 총 89.7%로 양사의 과점 체제가 형성돼 있다”며 “IT 산업의 특성상 경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창의성과 혁신동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접근하되, 관련 시장분야에서 경쟁제한행위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중 네이버 사업정책담당 부사장은 앞서 토론자들이 밝힌 논란을 해명했다. 공 부사장은 “사업자들은 주로 네이버가 아니라 대행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네이버가 공식 대행사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비공식 대행사들의 사업형태를 100%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 부사장은 “그동안 네이버 검색광고는 글로벌 수준의 합리적인 원칙들을 만들어 왔다”며 “특정 광고의 단가를 ‘비싸다’ 혹은 ‘싸다’고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상품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교육 공간인 ‘파트너스퀘어’를 전국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검색광고 교육을 받고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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