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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실명제·과세 투트랙 관리···거래소 폐쇄는 미정

정부, 가상화폐, 실명제·과세 투트랙 관리···거래소 폐쇄는 미정

등록 2018.01.15 14:29

주혜린

  기자

국무조정실,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 발표실명제 이달 말 시행···양도세 등 도입 검토“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 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의 골자는 본인임이 확인된 가상 화폐 거래소 계좌와 동일한 은행의 본인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거래소가 은행에서 대량 발급받은 가상 계좌를 회원에게 임의 배정하는 방식이어서 이 가상 계좌가 누구 것인지 은행은 알 방법이 없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투자자의 거래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 있게 돼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또 거래 내용은 과세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현재 가상통화 과세 원칙 아래 향후 어떤 세목에 과세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적용이 유력한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은 가상 화폐 거래에 양도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매긴다.법인세는 현재 세법으로도 거둬들일 수 있지만 양도세를 물리기 위해서는 세법을 고쳐야 한다. 현재 부동산과 달리 금, 채권 등은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가상통화 투기 열풍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거래소 폐쇄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서 ‘실명제 도입’으로 선회한 것은 가상통화 시장을 무조건 틀어막기보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투기과열을 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명 확인’과 ‘과세’라는 투 트랙 방식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상 과열을 이끄는 투기세력과 불법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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