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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예정대로 이달내 시행으로 선회

가상화폐 실명제, 예정대로 이달내 시행으로 선회

등록 2018.01.13 17:49

김소윤

  기자

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최근 여론을 반영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철회하자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실무회의였지만 12일 오전 신한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연기하고,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자 이목이 쏠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째로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1월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청소년과 해외 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를 내고,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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