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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회원 마진 거래 도박죄 적용되나···마진 거래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회원 마진 거래 도박죄 적용되나···마진 거래란?

등록 2018.01.11 16:19

전규식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회원 마진 거래 도박죄 적용되나···마진 거래란?사진 = 연합뉴스 제공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회원 마진 거래 도박죄 적용되나···마진 거래란?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회원의 마진 거래에 대한 도박죄 적용 여부가 검토 중이다.

마진 거래는 투자자가 최장 1주일 후의 시세를 내다보고 공매수 혹은 공매도를 선택해 결과에 따라 수익을 올리거나 손해를 보는 거래 방식을 가리킨다.

공매수는 신용거래에서 자금이 없을 때 주식, 채권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 주가가 상승할 때 해당 주권 인수에 대한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공매도는 주식, 채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문 방식이다. 특정 종목을 가지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종목을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 시세가 2만원인 A종목에 대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 주문을 낸 뒤 3일 뒤 시세가 1만8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해당 종목을 사면 2000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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