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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 대법원 未決 기업 대상 재조사 추진

[금융행정 혁신안]키코 사태, 대법원 未決 기업 대상 재조사 추진

등록 2017.12.20 10:01

정백현

  기자

“키코 사태, 감독당국이 반성할 일”금융상품 판매중지명령권 도입 추진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의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피해를 봤던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일부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키코 사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권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 겸 서울대 객원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키코 계약의 금융 감독 상 문제점에 대해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라”며 “향후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13년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키코 설계와 판매 타당성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혁신위 권고에 따라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는 피해기업의 구제 요청 시점에 따라 내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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