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는 24일부터 재개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기술경영의 선구자"···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에 재계도 애도 물결 · "산업으로 국가 발전 이바지"···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발자취 재조명 ·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으로 경영 일선 복귀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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