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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개혁TF,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 중대한 조사권 남용 의심

국세개혁TF,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 중대한 조사권 남용 의심

등록 2017.11.20 21:01

임주희

  기자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을 의심했다. 사진=뉴스웨이DB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을 의심했다. 사진=뉴스웨이DB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을 의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 TF가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과 조사권 남용 사례에 대한 적법 조치 및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8월 31일 국세 행정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했으며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중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총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점검 결과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중대한 조사권 남용의 의심된다고 밝혔다.

2008년 8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TF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태광실업 관련 기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일부 업체는 세금 탈루 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 대상이 됐고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중복 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착수 직전 관할 조정(교차조사) 승인을 받는 등 조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을 받은 교차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였던 김영재 씨의 중동 진출 안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와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 3건에 대해서도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TF는 보복성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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