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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재연기는 불가능···“시험중단 결정은 학교장이 내려”

[일문일답]수능 재연기는 불가능···“시험중단 결정은 학교장이 내려”

등록 2017.11.20 15:54

김선민

  기자

정부, 수능 재연기는 불가능 발표. 사진=연합뉴스정부, 수능 재연기는 불가능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지역 4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옮기기로 하는 등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대책과 포항 시험장 운영방안을 오늘(20일) 발표했다.

포항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능일을 다시 늦추는 일은 없지만, 여진 대응 준비를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0일) 기자회견에서 수능을 다시 준비하려면 2개월 이상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진 가능성에 대해 수능 당일 기상청에 교육부 관계자들을 파견하고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 천180개 시험장 책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바로 알리는 등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수능 중단 결정은 일선 학교장이 내리게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귀가 안내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등과 일문일답.

- 수능 도중 수험생이 진동을 느끼면 감독관 대피지시를 기다려야 하나.
△ (김 부총리) 감독관들 판단해 전체 학생들을 인솔하고 행동하게 된다. 수험생이 (시험실) 밖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등의 행동은 현장에 있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 복도에는 예비감독관이 있고 포항에는 층간 감독관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 시험실 감독관별로 진동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시험장 총책임자는 학교장(수험장)이다. 학교장은 시험실 감독관 의견을 종합해 포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본부로 핫라인으로 연락하게 된다. 수능 날 포항교육지원청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경북도교육감이 상주할 예정이다.

- 시험중단 등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가.
△ (이 실장) (수능) 시행 주체는 시·도교육감으로 알고 있다. 다만 (결정은) 결국 시험장별로 이뤄진다.
△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학교장(수험장)이 내리게 된다.

- 여진 등으로 시험이 중단돼 시험시간이 연장되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나.
△ (이 과장)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포함해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실(교실)별로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험실별로 종료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시험장(학교) 단위로 같도록 조절한다.

- 시험을 못 치르게 되면 해당 수험생 성적처리는 어떻게 하나.
△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포항지역 수험생 6000명, 또 포항 북부지역 수험생 2000여명 등 (일부 수험생이) 여진에 따른 대피 등으로 시험을 못 보게 된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뒀지만, 정무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 여진 등으로 수능을 다시 연기할 가능성은 있나.
△ (이 실장) 다시 시험문제를 내서 수능을 본다면 최소 60일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 출제위원들과 보조요원들 730여명이 모처에 계신다. 그분들이 출제를 위해 10월 14일 입소해서 원래는 11월 16일 수능 끝남과 동시에 퇴소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주일 더 폐쇄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고충도 있다. 수능을 다시 연기해 시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 같은 출제규모다. 출제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

- 교육부의 지진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행동요령 보면 표현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 부총리) 작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다 단계별 행동요령을 만들었다. 다만 (각 단계를) 지진 진도와 (연계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이 실장) 수능 날 교육부에서 기상청에 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에게 행동요령을 15일 예비소집 때 한 차례 숙지시켰고 오는 22일 예비소집 때도 구체적으로 숙지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능 시 발생할 여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 (이 과장) 단계별 상황을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 등으로 정의한 이유는 기상청 발표대로 하면 좋지만 (발표한 규모가) 바뀔 수 있고 기상청이 내놓는 진도도 규모와 (진원지와의) 거리에 따른 ‘예상진도’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지진으로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 상황으로 판단돼 수험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한 경우 이후 조처는 어떻게 되나.
△ (이 실장) 일차적으로는 시험장 학교장이 결정한다. 물론 학교장은 핫라인으로 포항교육지원청 본부에 연락하게 된다. 그러면 본부가 학교장 의사를 존중해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시험이 중단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귀가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다.

-지진 발생 시 학생들에 대한 행동요령 안내는 어떻게 이뤄지나.
△ (이 과장) 현재 기상청과 협업으로 직속연락망이 구축돼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1180개 시험장 책임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바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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