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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츠불독 규제할 법 5개나 있었는데···

프렌츠불독 규제할 법 5개나 있었는데···

등록 2017.10.23 13:00

임대현

  기자

한일관 대표 사망으로 맹견 관리 중요성 커져20대 국회 들어 맹견 관리 법안 5건 계류 중 법안 의도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

사고 당시 CCTV 화면. 사진=SBS뉴스 캡처사고 당시 CCTV 화면. 사진=SBS뉴스 캡처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씨가 가수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의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에 대해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최씨 가족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최씨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독에 정강이를 물렸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씨 집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에 개가 빠져나와 김씨를 물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된 사고 화면을 보면 최씨 가족이 키우는 개에게는 목줄이 없었고 입마개가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우선, 현행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과태료를 매기게 돼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 배설물이 생겼을 땐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유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이 이를 근거로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한 사고에 대해 소유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개에 물려 발생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대문 밖으로 나와 행인을 덮치면서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은 바 있고, 같은 달 전북 군산에서는 대형견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물어 부상을 입힌 바 있다. 심지어 7월에는 70대 노인이 기르던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국회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곤 했다. 20대 국회에만 관련 법안이 5개나 된다. 하지만 법안들은 모두 계류 중이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 관리 의무조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명시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맹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주승용·황주홍 의원 역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맹견이 인근 주민이나 행인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유자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소유자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들 법안이 제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면 최근 일어난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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