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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윤선, 블랙리스트 활동 직접 개입···무죄 선고는 위법”

특검 “조윤선, 블랙리스트 활동 직접 개입···무죄 선고는 위법”

등록 2017.10.17 17:17

전규식

  기자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제공)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활동에 직접 개입했다”며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7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을 증거로 들었다.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도 꼽혔다.

강 전 행정관 수첩에는 지난 2014년 12월 24일 조 전 수석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 있냐”며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선정해서 신은미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메모됐다.

특검팀은 “당시 정무수석실이 정권 비판적인 세력에 대처하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업무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조윤선 수석 부임 후 화이트리스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건 블랙리스트 업무도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이 관리하던 폴더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들을 관련 증거로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특검팀은 1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사건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보수단체 지원을 촉구하고 정치 편향적인 곳에 지원하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점 등은 범행과 직접 관련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에게 선고된 형량도 가볍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원배제 행위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묘한 사전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 편 네 편 갈라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고, 이로 인한 국민의 반목과 혼란이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다”며 “죄책이 엄중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희생양인 것처럼 하고 있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피고인들의 의사를 물어 가능하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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