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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호텔스닷컴, 적법한 숙박권 환불 요청 거절”

소비자단체협의회 “호텔스닷컴, 적법한 숙박권 환불 요청 거절”

등록 2017.09.28 17:07

임정혁

  기자

“호텔스닷컴, 국내법 따르지 않고 소비자 무시”“무조건적인 환불불가 약관 사용금지청구 비판”

11개 소비자 단체가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의 환불불가 방침을 놓고 국내법을 따르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11개 소비자단체는 “호텔스닷컴(Hotels.com, L.P)의 환불불가 약관 사용을 중지할 것은 요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호텔스닷컴은 외국계 온라인 여헹사(OTA)로서 개별 운영호텔과 체인호텔을 비롯한 전 세계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호텔요금과 편의시설 및 예약가능 여부에 대한 원스톱 쇼핑 정보를 제공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호텔스닷컴은 현재 전자상거래법과 민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현행 국내 법률에 반하는 내용의 약관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는 단체소송 이유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호텔스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이판 피에스타 리조트 & 스파 사이판 - 스탠다드룸, 산 전망’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구매하고 대금 78만9708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체결 당일 예약을 확인하던 중 실수로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즉시 호텔스닷컴에 연락해 예약을 그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요청도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숙박권을 이용하지 못했고 대금 78만9708원을 전혀 환급받지 못했다.

A씨는 1372 소비자상담을 받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호텔스닷컴에 78만9708원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호텔스닷컴은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수락하지 않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끝내 A씨는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으며 결국 리조트를 이용하지 못한 채 78만9708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 셈이 됐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이들 소비자 단체는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A씨는 계약체결 당일 계약을 취소했고 이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무려 16일 전이었다”며 “그러나 호텔스닷컴은 자사 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그만이고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따를 의무가 전혀 없다는 답변이다. 호텔스닷컴을 이용해 숙박권 등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한 청약철회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호텔스닷컴은 국내에 법인을 두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법률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익을 취하면서 국내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엄연하게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버젓이 국내법을 위반하고 국내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는 호텔스닷컴의 독주를 막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소비자단체는 호텔스닷컴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침해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내법에 반하는 환불불가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소비자 단체소송으로 주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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