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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논란에 정치권 한목소리···與野 공조할까

소년법 논란에 정치권 한목소리···與野 공조할까

등록 2017.09.07 10:45

임대현

  기자

추미애 “소년법 개정 논의 신중하게 검토”정기국회 첫 與野 한목소리···소년법 개정되나한국당, 신속처리 우려···“가벼운 고민 안 돼”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치근 잔혹한 소년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 우리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 관련 청원은 20만 건을 기록해 법안에 대한 비난 여론을 보여준다. 이에 정치권은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다.

소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지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당시 시작됐다. 올해 7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개정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하자는 법안을 냈다.

지난 6일에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1항2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개정해 소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3종세트’ 법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자고 제안했다. 소년법 제4조1항2호의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제한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이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소년법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낮추고 형을 완화하는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여야 각당 지도부도 소년법 개정에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 이어 야당도 여론에 화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면서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소년법 개정으로 여야가 정책적 연대를 할 수 있을지도 기대를 모은다.

한편, 소년법 개정을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여론도 생긴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문제도 가볍게 고민할 것이 아니다”면서 “안타까운 이 사태를 그저 뜨거운 냄비처럼 끓이다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심 있게 사안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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