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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양대지침 내달 폐기···전교조·전공노 합법화 추진할 것”

김영주 “양대지침 내달 폐기···전교조·전공노 합법화 추진할 것”

등록 2017.08.08 20:56

주현철

  기자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다음 달까지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분야 공약의 이행상황과 계획’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 “2대 지침을 9월에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사용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후보자는 “10월에는 단체협약 시정 지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 “내년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관계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2019년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OECD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직자 노조가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전교조·전공노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차후 갈등소지를 없애기 위해 ILO 협약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전교조·전공노와 만나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합법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해 “올해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 인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체불의 사전 예방을 위해 영세·비정규직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감독을 대폭 늘려나갈 것”이라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선 공정위·국세청 등과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기관 간 협력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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