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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원 참석 추경, 시작부터 법 공방 ‘후끈’

여야 전원 참석 추경, 시작부터 법 공방 ‘후끈’

등록 2017.07.14 16:00

임대현

  기자

‘일자리 추경’ 법적요건 논란···‘대량실업’인가 아닌가정부 “청년실업 심각”···보수야당 “대량실업 아니다”

국회, 추경 예결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회, 추경 예결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야3당의 참여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추경이 법적요건을 충족하냐는 문제를 가지고 혈전이 벌어졌다. 보수야당은 ‘일자리 추경’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정부 측은 청년실업 사태가 법적요건을 충족한다고 맞섰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수야당은 추경이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우려 등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이들 중에 이번 추경안이 충족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에 기준이 없다”며 “법률에 전례가 있다면 모를까. 법률에 근거도 없고 전례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라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를 예로 들며 “메르스가 자연재해로 추경은 하려 했지만, 야당(현재 여당)이 끊임없이 반대해서 사회재해라고 해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추경이 법적 요건에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에 저희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여기 의원들 50분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추경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재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건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정부로서는 작금의 사태가 특히 청년 실업문제가 방치하기에는 심각한 사태”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따라서 청년실업이 대량 실업의 사태를 예고한다”며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대량실업의 우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적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전례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역으로 질문을 한다”며 “이런 청년실업 사태가 전례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겠다”며 “앞으로는 정부도 국가재정법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대량실업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건 소가 웃을 일이다”라며 “공공부문에 일자리 늘리는데, 공공부문에 대량실업이 예상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며 “추경 말고도 많은 정책을 통해서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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