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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색출 나선 육군? ‘때가 어느 땐데···’

[소셜 캡처] 동성애자 색출 나선 육군? ‘때가 어느 땐데···’

등록 2017.04.13 15:04

수정 2017.04.14 08:21

이성인

  기자

 동성애자 색출 나선 육군? ‘때가 어느 땐데···’ 기사의 사진

 동성애자 색출 나선 육군? ‘때가 어느 땐데···’ 기사의 사진

 동성애자 색출 나선 육군? ‘때가 어느 땐데···’ 기사의 사진

 동성애자 색출 나선 육군? ‘때가 어느 땐데···’ 기사의 사진

 동성애자 색출 나선 육군? ‘때가 어느 땐데···’ 기사의 사진

 동성애자 색출 나선 육군? ‘때가 어느 땐데···’ 기사의 사진

군인권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온갖 반인권적 수사기법이 동원됐다는 것.

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이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가 동성애자임을 인지하고는, 각 부대를 다짜고짜 방문하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으로 동성애 성향의 군인들을 색출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육군은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SNS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들을 군형법상 ‘추행죄’로 형사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라며, “관련법령에 의거해 신상 비밀을 보장하는 등 군 동성애 장병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7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 제253조(기본원칙) ①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인권은 물론 법적으로도 동성애 성향에 따른 차별은 불가합니다. 색출과 처벌은 말할 나위도 없지요.

북핵을 둘러싸고 안보 위기가 연일 가중되는 상황. 이 와중에 터져 나온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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