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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50개 항목 신속점검 사전예고

금감원, 사업보고서 50개 항목 신속점검 사전예고

등록 2017.03.05 12:33

이승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점검항목을 사전예고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정상법인 등 총 2289개사에 대해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다.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 기초가 된다.

주요 점검항목에는 우선 재무공시 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26개 항목이 포함된다. 재무제표 공시,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관련 항목 공시, 신(新)국제회계기준 시행 사전예고 등이다.

감사의견, 감사투입기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8개 항목도 검사 대상이다. 연결 공시 대상 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 연결 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8개 항목도 포함된다.

비재무사항에는 최대주주의 개요,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제재현황 등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최근 이슈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최근 기재 미흡 비율이 높았던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제한 등 투자자 보호 특약 내용 및 이행현황 등 사채관리 계약 관련 기재 여부도 점검한다. 마찬가지로 오류 발생률이 높은 합병 등 사후정보도 점검 항목이다.

이밖에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 지난해 기업공개(IPO) 기업의 기재 전반, 보호예수 현황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항목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할 예정이다. 같은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 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 시 감리 대상 선정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업 공시 서식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충실한 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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